정부혜택 100%활용

실업급여 신청하기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걱정 NO!

실업급여로 생활비와 재취업 기회까지 챙기세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퇴사일 ~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급 불가!
가급적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

🕐

💼 2025년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입니다. 신청 조건·방법·지원 금액까지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180일 이상 필요

2. 퇴사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인정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건강악화·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 사유 시 가능

3.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 고용24 사이트 구직 등록 필수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입사지원, 면접, 특강 참여 등)

4. 신청 기한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늦으면 수급 자격 자동 상실

📋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1) 고용24(www.goyong24.go.kr)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2)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20~30분) 수강
3) 전 직장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제출
5) 승인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급여 입금

💰 지급액 & 지급기간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일 최소 64,192원 ~ 최대 66,000원)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300일 (연령·가입기간 따라 결정)
• 반복수급 시: 3회차부터 최대 50% 감액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50% 일시 지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 퇴사도 가능? → 정당 사유 있을 때만 가능 (임금체불, 건강악화 등)
• 언제까지 신청?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반복 수급 가능? → 가능하나 3회차부터 감액
• 아르바이트/여행은? → 사전 신고 시 일부 가능, 미신고 시 지급 중단·환수 위험
•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 50% 지급

🎯 나라에서 주는 용돈 모두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