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닥치면 바로 현금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6개월 놓치지 마세요!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주민센터·129로 신청하면 신속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연중 상시 (위기사유 발생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상담으로
신속 접수·지급 안내받기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한눈에 보기
실직·질병·화재·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1) 자격 요건(요약)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주거용 공제 후, 부채 차감)
• 금융재산: 가구 규모별 기준 적용(예: 1인 839.2만원, 4인 1,209.7만원 등)
• 위기사유: 실직·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 해체, 가정폭력·학대, 화재·재난 등
※ 지자체 조례로 추가 사유 인정 가능. 세부 판단은 사후조사·적정성 심사에서 확정.
2) 신청 방법
• 접수 창구: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복지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절차: 위기발생 → 주민센터 방문/129 상담 → 초기상담·접수 → 현장 확인(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 → 지급(계좌/현금)
• 온라인: 복지로는 제도 안내 중심(전자접수는 원칙적으로 주민센터 중심)
3) 지원 금액·기간
• 생계지원(월 정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7인↑: 1인 추가 시 289,700원 가산)
• 기간: 기본 1개월(필요 시 연장), 통상 최대 6개월 이내
• 그 외: 의료(최대 300만원 범위), 주거(가구규모별 상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항목별 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대표 신청인)
• 소득·재산 확인: 급여명세서/사업소득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 금융재산: 통장사본·잔액증명 등
• 위기사유: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실직·휴·폐업 확인서, 화재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전화 문의로 목록을 확정하세요.
💡 빠르게 받는 팁
• 위기 직후 즉시 주민센터/129에 연락 → 초기상담 → 현장 확인 속도↑
• 서류는 증빙 위주로 간단명료하게(허위 제출 시 환수·제재)
• 동일·유사 제도와 중복 여부는 지자체에서 안내(조례별 차이)